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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공지 비공인 강습 및 회원 간 지도 금지

2026-04-16

 

1. 사설 강습 및 상행위 금지

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지도자 외에 개인이 타인을 대상으로 강습하는 행위(영리 목적의 사설 강습)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.

센터 내에서 물품 판매, 홍보 등 승인받지 않은 상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
 

2. 회원 간 티칭(지도) 제한

영리 목적이 없는 회원 간의 강습 행위(가족, 지인 포함)라 하더라도, 다음의 이유로 금지합니다.

- 특정 구역(레인)을 장시간 점유하여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

- 과도한 지적이나 큰 목소리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

- 검증되지 않은 지도 방법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

 

3. 위반 시 제재 조치

위 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, 센터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.

- 1차 적발 시: 구두 경고 및 즉시 중단 요청

- 2차 적발 또는 불응 시: 당일 강제 퇴장 조치

- 반복 적발 시: 회원 자격 정지 및 센터 이용 영구 제한


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북로 47, 삼양반다비체육센터(삼양일동)  

위탁운영: 제주시장애인체육회 | 전화 :064-756-73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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